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2.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4. “중장년 창업자”란 중장년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

제4조(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① 구청장의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 창업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중장년창업기업 등의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특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지원사업 안내 등 정보제공2. 중장년창업기업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3.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소통·교류 활성화4. 기술 보호·개발 등 기술지원 및 세무·법률 서비스 등 경영지원4.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자와 중장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중장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