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2-08-15 시행 2022-08-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 부서별일직숙직
구청당직책임자(5급, 6급) : 1명 당직보좌관(7급 이하) : 1명 당직원(7급 이하) : 3~4명당직책임자(6급) : 1명 당직보좌관(7급 이하) : 1명 당직원(7급 이하) : 3명
동재 택 근 무당직원 1명 또는 무인전자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 점 검 일구분 점 검 일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행정장비 관리상태행정장비 관리상태서고․창고정리상태서고․창고정리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재
구분 점 검 일구분 점 검 일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행정장비 관리상태행정장비 관리상태서고․창고정리상태서고․창고정리상태최종퇴청자최종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결재
구분 점 검 일구분 점 검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점검 시각성명점검 시각성명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02.10.15, ’10.09.28>
보 안 점 검 표
행정지원과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결 재계행정지원팀장행정지원과장행정안전국장
결 재전 결
당 직 근 무 자당직명소속직명성명날인문서처리사항문서처리사항문서처리사항문서처리사항문서처리사항문서처리사항문서처리사항
당 직 근 무 자당직책임관종 류발 송발 송발 송접수 건수인계 인수비고
당 직 근 무 자당직보좌관종 류문서번호수신처제목접수 건수인계 인수비고
당 직 근 무 자당 직 원속달등기
당 직 근 무 자일반등기
당 직 근 무 자일반우편
당 직 근 무 자
당 직 근 무 자
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소 속인원수특근시간
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순찰자순찰자소 속인원수특근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인) (인)(인) (인)(인) (인)외 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인) (인)(인) (인)(인) (인)외 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인) (인)(인) (인)(인) (인)외 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인) (인)(인) (인)(인) (인)외 명
당직중 지시 받은 사항당직중 지시 받은 사항
당직중 지시 받은 사항당직중 지시 받은 사항
연락기관시 간송화자수화자연락기관시 간송화자수화자연락기관
부서명전화번호1차2차3차4차부서명전화번호1차2차3차4차
부서명전화번호시간시간시간시간부서명전화번호시간시간시간시간
부서명전화번호수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부서명전화번호수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
가산동839-0941~-3 (행)2501,2502시흥3동891-8770·~4 (행)2517,2518
독산1동839-1381~5 (행)2503,2504시흥4동896-6051~4 (행)2519,2520
독산2동809-4861~4 (행)2505,2506시흥5동809-3911~4 (행)2521,2522
독산3동857-4171~4 (행)2507,2508구의회2422~3
독산4동839-5911~3 (행)2509,2510교통 행정과2481(2485)
시흥1동805-7841~3 (행)2513,2514보건소2422
시흥2동896-6141~4 (행)2515,2516
당직근무 중 주요발생사항당직근무 중 주요발생사항당직근무 중 주요발생사항당직근무 중 주요발생사항당직근무 중 주요발생사항당직근무 중 주요발생사항당직근무 중 주요발생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02.10.15, ’10.09.28, 2018.12.31., 2022.8.15.>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숙직
 일직

연 동 확 인 사 항

 ※ 유관기관과 주요공사장은 별도
 각동 및 주요시설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2.10.15>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2.10.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9.4.16., 2021.2.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4.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6.>1. “당직책임자”란 구청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06.28., 2019.4.16.>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4.06.28., 2015.8.5.>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인 당직원(숙직 전담 직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5.>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수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15.8.5., 2018.2.5, 2021.2.23.>② 일직 근무자는 대직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8.2.5., 개정 2021.2.23.>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8.2.5.〕 <신설 2018.2.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6.>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급을 변경하거나 근무 인원을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6.28, 2007.12.28, 2013.1.18., 2019.4.16.>③ 삭제 <2002.10.15>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16.>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명령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5., 2021.2.23.>③ 삭제 <2002.10.1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8., 2019.4.16.>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9.4.16., 2021.2.23.>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 또는 당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1.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삭제 <2002.10.15>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자,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당직직위표를 달아야 한다.

제11조의2(당직책임자 임무)

제11조의2(당직책임자 임무)①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수행 여부2.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가. 상황 파악 후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상황실에 보고나. 보고 시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개정 2021.2.23.> [본조신설 2002.10.15]

제11조의3(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의3(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 위반 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4.16.> [본조신설 2002.10.15]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4.16.>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순찰 및 점검실시 <개정 2019.4.16.>2. 삭제 <2002.10.15>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각 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 부서별 최종 퇴청 기록 등 점검(이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 점검표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당직책임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10.09.28., 2019.4.16.>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급보 <개정 2010.09.28., 2019.4.16.>2. 청사 내에 화재경보 <개정 2019.4.16.>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19.4.16.>6. 중요문서의 지출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의 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0.09.28., 2019.4.16.>2. 중요시설 등 경비 강화 <개정 2019.4.16.>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제14조의2(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14조의2(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구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② 구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본조신설 2002.10.15]

제14조의3(필수요원의 지정)

제14조의3(필수요원의 지정)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본조신설 2002.10.15]

제15조(관인사용)

제15조(관인사용) 삭제 <2002.10.15>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장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6. 관외 출타 신고대장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수칙10. 당직명령서11. 삭제 <2002.10.15>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 삭제 <2002.10.15>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삭제 <2002.10.15>

제19조(당직 사령실의 비품)

제19조(당직 사령실의 비품) 삭제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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