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체육 관심도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②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서포터즈의 활동 내용 및 예산 등을 관리한다.
제4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제4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홍보 및 지원활동2.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 및 대회 등에서의 응원 및 지원활동3.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행사 및 이벤트 지원 등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서포터즈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서포터즈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포터즈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단체복, 응원도구,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서포터즈 활동규칙)
제8조(서포터즈 활동규칙) 서포터즈는 자율적으로 활동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활동규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