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18-08-13 시행 2018-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4조관련)

(앞 면)(단위:㎝)(뒷 면)(뒷 면)
0.3 1 4 0.75 0.75 1 0.3
청소년지도위원증0.3 1 4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⑤0.3 1 4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0.3 1 4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3 1 4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 ○ 동0.3 1 4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1 4 0.75 0.75 1 0.3
4.9×7.5
0.30.3
5.5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3.1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청소년의 달)

제4조(청소년의 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개정 2013.12.31.>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개정 2013.12.31.>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개정 2013.12.31.>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개정 2013.12.31.>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3.12.31.>

제5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개정 2013.12.31>7.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9, 2013.12.31, 2014.11.14., 2018.8.13>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3.12.31>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12.31>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2.31>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12.31>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설 2013.12.31>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3.12.31>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3.12.31>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2.31>[조 제명 개정 2013.12.31]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12.31.>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31.>

제14조(청소년보호감시단)

제14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31.>

제15조(청소년 회의 개최)

제15조(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도위원의 구성)

제20조(지도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12.31>1. 법 제5장의 청소년지도사 <신설 2013.12.31>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3.12.31>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12.31>②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8, 2013.12.31>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지도위원이 제22조제2항에 해당되어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22조(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31, 2018.8.13>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8.13.>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8.13.>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8.13.>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18.8.13.>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설 2013.12.31>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3.12.31>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3.12.31>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2.31>

제2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2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5.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 활동 <신설 2013.12.31>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신설 2013.12.31>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24조(지도위원증 교부)

제24조(지도위원증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31>[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25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25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2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2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구청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 관할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 등에게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2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2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범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ㆍ모범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1. 소년소녀가정2. 가정위탁보호아동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자 <개정 2013.12.3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대상자녀 <개정 2013.12.3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2.31>

제2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2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구청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제30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31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31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 예술 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하반기 별도 시행할 수 있다. 단, 어린이날 행사는 5월 달에 실시하며,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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