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전문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 2025.3.5.>1. “보호자”란 출생(입양)아의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 후견인 등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장려와 출생아동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이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7.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3.5.>②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5.>[전문개정 2019.7.19.]
제4조(출생 및 양육지원사업)
제4조(출생 및 양육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2.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3. 출생장려를 위한 홍보4. 그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대책 및 출생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7.19.][제목개정 2024.1.11.]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2.8.10.>③ 출생축하금 대상 출생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8.10., 2024.1.11.>④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0., 2024.1.11.>[전문개정 2019.7.19.]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2025.1.3.>1. 삭제 <2025.1.3.>2. 삭제 <2025.1.3.>3. 셋째아 70만원4. 넷째아 이상 100만원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③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개정 2025.1.3.>④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1.>[전문개정 2019.7.19.]
제6조의2(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제6조의2(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이하 “성장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연령이 도래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일 현재 구 거주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⑤ 제1항의 성장지원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3.]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1.>]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 및 성장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1.11., 2025.1.3.>[제7조에서 이동 <2024.1.11.>]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생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3.>[본조신설 2024.1.11.]
제10조(출생ㆍ양육 지원 자문위원회)
제10조(출생ㆍ양육 지원 자문위원회)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ㆍ양육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1.11.]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나.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본조신설 2024.1.11.]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