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9.27.>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ㆍ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의 규모4.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5. 사업비의 적정성ㆍ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
제3조(심사대상)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자체심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전액 자체재원(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구 청사 및 문화ㆍ체육ㆍ시설 신축사업은 제외)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시 의뢰 심사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구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단, 200억원 이상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중앙 심사 의뢰3. 중앙의뢰 심사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 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에서 정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
제4조(재심사 대상)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img src="/flDownload.do?flSeq=138488667&gubun=ELISIMG" alt="img1384886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5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제5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9.27.>② 삭제 <2023.9.27.>
제6조(심사의 요청)
제6조(심사의 요청)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투자심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4. 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심사의 실시)
제7조(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각 사업주관 부서장은 투자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재정 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제9조(지방재정 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발행 계획의 수립3. 그 밖의 구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구청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심사의뢰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관계 중앙부서와 서울특별시가 시달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