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8-15 시행 2022-08-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문필 표시인 모형(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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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홍보물 디자인 자문신청서

홍보간행물홍보간행물시청각홍보물시청각홍보물전시홍보물전시홍보물
지질색상수량
지면소요시간규격
수량수량색도
인쇄방법규격기타
색도기타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31>
홍보물 디자인 자문신청서
1. 홍보물명 및 종류 : 
2. 내용(제작목적 등)
3. 제작형태

4. 소요예산액 :
5. 제작예정일 : 
6. 배부(사용)계획 
첨부 : 1. 홍보물(안) 1부
 2. 방침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홍보물 디자인 자문접수처리부

연번문서 접수일주관부서자문건명 (홍보물명)자문건명자문건명자문 결과결과통보 자문필일
연번문서 접수일주관부서자문건명 (홍보물명)일시자문대상(내용)자문 결과결과통보 자문필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12.31>
 홍보물 디자인 자문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홍보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개정 2012.12.31>1. 구정 간행물 : 화보 <개정 2012.12.31>2. 시청각 홍보물 :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3. 전시 홍보물 : 현판, 아취광고물, 선전탑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물 <개정 2012.12.31>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통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홍보물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2018.12.31., 2019.12.31.>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삭제 2012.12.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디자인 자문 신청)

제8조(디자인 자문 신청)① 제3조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물 제작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디자인 자문신청서를 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2018.12.31., 개정 2022.8.1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하서 소통담당관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에서 개별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 2018.12.31. , 개정 2022.8.15.>③ 소통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 2018.12.31. , 개정 2022.8.15.>④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⑤ 소통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디자인 자문접수처리부에 등재한다.<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2018.12.31., 개정 2022.8.15.>

제9조(자문 결과 처리)

제9조(자문 결과 처리)① 소통담당관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2018.12.31., 개정 2022.8.15.>②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서류에 별표 1의 자문필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26, 2007.12.2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