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심사대상 사업장은 해당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점검)
제7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