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 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지도·감독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확충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등)
제11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