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1번지 1호에 본관 및∼ 별관을 둔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