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25 시행 2024-0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교통소통 대책(제3조 관련)

구 분비 고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통소통대책(제3조 관련)

[별표 4]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 ㆍ설치 및 관리 요령(제4조제1항 관련)

구 분특별시도 및 구도(폭15m이상)폭15m미만 도로
규 격900×1,800500×1,000
구 분색 종 류비 고
바 탕흰색, 황색
글씨․문자․도형녹색, 청색, 적색, 흑색글씨체는 고딕(반사용)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
①청색180
②녹색140
③청색110
④흑색110
⑤흑색100
바탕흰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
①청색200
②흑색200
③적색180
④흑색120
⑤흑색100
바탕흰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
①흑색300
②청색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
①흑색300
②청색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
①청색250
②흑색250
공사장적색
지시선적색
차 선흑색
바 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
①흑색250
②청색250
원적색110
원적색T 60 (원두께)
지시선흑색T 80 (두께)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
①흑색300
②청색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공사안내 (보행자)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교통통제공사안내 (보행자용)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예고)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보행자)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교통통제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안내(보행자용)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 ․ 설치 및 관리 요령(제4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 제작시 공통사항
 ○ 표지판의 기판은 철판(0.7)을, 골조는 목재(4각, 45×45)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뒤틀과 다리는 경첩으로 부착하여 이동시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은 쉬트지를 사용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글씨 및 도형 등의 표기는 반사용 쉬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위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골 조 제 작

2. 공사안내 등 표지판 제원 및 설치방법
▨ 공사안내표지판(보행자)

▨ 공사안내표지판(운전자)

▨ 공사안내표지판(공사예고 I )

▨ 공사안내표지판(공사예고 II )

▨ 교통안내표지판
▨ 교통통제표지판

 ▨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특별시도, 구도, 폭15m이상)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 집산 및 국지도로(소규모이면도로, 폭15m미만)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별표 5]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제4조제2항 관련)
▨ 대상공사 : 본 규칙의 적용대상 공사
▨ 게첨장소
 ○ 공사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 가로등주에 설치
 ○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종점에 2~3개소를 선정하여 가로등주에 설치
▨ 게첨시기 : 공사 개시 7일 전부터 공사 종료일까지
▨ 설치규격
 ○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를 1일로 본다. <개정 2024.1.25.>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4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②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공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별표 5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삭제 <2024.1.25.>④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5.>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