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규칙 공포 1991-09-26 시행 1991-09-26 제정

별표

[별표1] 적용대상

구 분적 용 대 상비 고
내근간호사복방문간호업무 수행자외 모든 간호사
외근간호사복방문간호업무 수행 간호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적 용 대 상
(제2조 관련)

[별표2] 내근간호사복

구 분구 분제 복 내 용
하 복 원 피 스색 상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
하 복 원 피 스제 식카라는 스텐드식으로 하며, 상의 부분 중앙은 단추 4개로 여미고 단추를 중심으로 좌우상하 기장에 굵은선의 바이야스를 박는다. 상의 바이야스 양쪽에 3줄의 바이야스를 박고 왼쪽흉부에 겉주머니를 달고 허리띠를 매며 소매는 반팔접어 쎄미형으로 양쪽에 겉주머니를 단다.
동 복 원 피 스색 상진곤색 라사시
동 복 원 피 스제 식카라는 스텐드식으로 하며, 상의부분 중앙은 단추 4개로 여미고 단추를 중점으로 좌우상하 기장에 굵은선의 바이야스를 박는다. 상의 바이야스 양쪽에 3줄의 바이야스를 박고 왼쪽 흉부에 겉주머니를 달고 허리띠를 매며 소매는 카우스로 여민다. 스커트 부분은 쎄미형으로 양쪽에 겉주머니를 단다.
근 무 화색 상흰색 가죽
근 무 화제 식단화식 구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내 근 간 호 사 복
(제3조 관련)

[별표3] 외근간호사복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4] 제복지급기준

복 종제복 형태제 복 내 용제 복 내 용수 량비 고
복 종제복 형태구 분품 명수 량비 고
내 근 간호사복근무복하복원피스(반팔)1벌
내 근 간호사복근무복동복원피스(긴팔)1벌
내 근 간호사복근무복기타근무화1족
외 근 간호사복근무복하복브라우스(반팔) 스커트상의 2벌 하의 1벌
외 근 간호사복근무복동복정장식 숙녀복 브라우스(긴팔) 조 끼 스커트 바 지상의 1벌 상의 2벌 상의 1벌 하의 1벌 하의 1벌단, 스커트와 바지 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외 근 간호사복근무복기타근무화1족
외 근 간호사복근무복기타방문가방1개비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제 복 지 급 기 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무 적용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