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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