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표]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2. 조례의 실효성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공평성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주민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3)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4)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현실 부합성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조례가 규정한 비율을 준수 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8.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노원구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무업무 소관 국장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실시)

제10조(용역의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11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