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2-18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폭력, 가혹행위○
사.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5.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2.2.18.>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년 월 일 : 불문(경고)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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