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별금액
·증인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4.16.>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의2 관련)

[별지서식] 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15.4.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2.1.6., 2022.3.3.>[전문개정 2011.4.28]

제2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2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3.3.>[본조신설 2022.1.6.]

제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전문개정 2022.1.6.]

제4조(감사)

제4조(감사)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노원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1.6.>② 영 제43조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보고ㆍ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2011.4.28, 2022.1.6., 2022.3.3.>③ 삭제 <2022.1.6.>[제2조에서 이동, 2022.1.6.]

제5조(조사)

제5조(조사)①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2022.1.6.>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신설 2022.1.6.> <개정 2022.3.3.>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주요조사사항, 보고ㆍ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2.1.6.>[제3조에서 이동, 2022.1.6.]

제6조(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원은 감사·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4.16, 2021.1.6., 2022.3.3.>②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6.>④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22.1.6.>[제4조에서 이동, 2022.1.6.]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①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1.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6.]

제8조(고발의 절차)

제8조(고발의 절차)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3.3.>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본조신설 2022.1.6.]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① 삭제 <2022.1.6.>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3.>1. 노원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5.4.16.][제8조의3에서 이동, 2022.1.6.]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6.>[제9조에서 이동, 2022.1.6.]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011.4.28, 2022.1.6., 2022.3.3.>

제12조(준용규정 등)

제12조(준용규정 등)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② 삭제 <202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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