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아 파 트 단 지 명아 파 트 단 지 명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
신 청 인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일
경비현황경비원수경비원수명운영형태직영/위탁/기타 ( )직영/위탁/기타 ( )근무시간근무시간시간/1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거주 시설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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