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02 시행 2021-09-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학자금대여신청서

공무관소 속소 속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공무관임 용 예정일임 용 예정일. . .. . .재직: 년 월 기간재직: 년 월 기간재직: 년 월 기간재직: 년 월 기간재직: 년 월 기간현 재: 천원 퇴직금현 재: 천원 퇴직금현 재: 천원 퇴직금현 재: 천원 퇴직금현 재: 천원 퇴직금각 종 대여금각 종 대여금천원천원
학 생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 학 금입 학 금입 학 금입 학 금향후등록 예정회수향후등록 예정회수향후등록 예정회수향후등록 예정회수회
학 생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성회비기성회비기성회비기성회비금회대여 회 수금회대여 회 수금회대여 회 수금회대여 회 수회
학 생관 계관 계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성회비기성회비기성회비기성회비금회대여 회 수금회대여 회 수금회대여 회 수금회대여 회 수회
학 생관 계관 계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 업 료수 업 료수 업 료수 업 료금회대여 금 액금회대여 금 액금회대여 금 액금회대여 금 액원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 업 료수 업 료수 업 료수 업 료금회대여 금 액금회대여 금 액금회대여 금 액금회대여 금 액원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계계계계누 계 (대여총액)누 계 (대여총액)누 계 (대여총액)누 계 (대여총액)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 증 인 : 소 속 성 명 (인)
확 인확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9.2.>
학 자 금 대 여 신 청 서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 대조)
 4) 재정보증서, 보증인 신분증(조례 제14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
 5) 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지출원인행위번호 호
담당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금운용관기금운용관기금운용관년도 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취급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금출납원기금출납원기금출납원기금출납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인인조직조직발 의발 의발 의인
발 의발 의인인정책 사업정책 사업발 의발 의발 의인
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인인정책 사업정책 사업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인
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인인단위 사업단위 사업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인
단위 사업단위 사업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인
세부 사업세부 사업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인
세부 사업세부 사업회계계정별원장기재회계계정별원장기재회계계정별원장기재인인
편성목편성목회계계정별원장기재회계계정별원장기재회계계정별원장기재인인
통계목통계목회계계정별원장기재회계계정별원장기재회계계정별원장기재인인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채주영수채주영수채주영수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적 요적 요적 요
채주영수채주영수채주영수주 소 소 속 성 명주 소 소 속 성 명주 소 소 속 성 명주 소 소 속 성 명주 소 소 속 성 명주 소 소 속 성 명집행내용집행내용집행내용
채주영수채주영수채주영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집행내용집행내용집행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2.>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3호 서식] 학자금대여기록표

공무관공무관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공무관공무관소 속소 속소 속소 속한 글한 글한 글한 자한 자한 자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공무관공무관
학 생학 생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학 생한 글한 글한 글한 자한 자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학 생
대여 회수구분 학년구분 학년대여일자대여금액대여금액대여금액보증인성명보증인성명보증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대 여 금융기관대 여 금융기관확 인 (인)
대여 회수구분 학년구분 학년대여일자대여금액대여금액대여금액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대 여 금융기관대 여 금융기관확 인 (인)
1학년 학기학년 학기
1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7학년 학기학년 학기
7학년 학기학년 학기
8학년 학기학년 학기
8학년 학기학년 학기
9학년 학기학년 학기
9학년 학기학년 학기
10학년 학기학년 학기
10학년 학기학년 학기
11학년 학기학년 학기
11학년 학기학년 학기
12학년 학기학년 학기
12학년 학기학년 학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9.2.>
학 자 금 대 여 기 록 표
 
 1. 대여내역 

 295mm×210mm(인쇄용지 : 특급 120g/㎡)
이면계속
 ※ 학년란은 등록대상 학년 및 학기를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학자금 대여 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

구청 확인공무관공무관학생성명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휴 학 예정기간
구청 확인성 명생년월일학생성명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휴 학 예정기간
구청 확인성 명생년월일학생성명변동일자변동일자변동내용학교명학 년휴 학 예정기간
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ㆍ자녀신상변동 총계 ( )명, ㆍ증빙서류 ( )부
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학자금 대여 공무관 자녀의 신상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
1. 신상변동내용 ㆍ 졸 업 ㆍ휴 학 ㆍ학교변동 ㆍ 중 퇴 ㆍ복 학 ㆍ유급 등1. 신상변동내용 ㆍ 졸 업 ㆍ휴 학 ㆍ학교변동 ㆍ 중 퇴 ㆍ복 학 ㆍ유급 등1. 신상변동내용 ㆍ 졸 업 ㆍ휴 학 ㆍ학교변동 ㆍ 중 퇴 ㆍ복 학 ㆍ유급 등1. 신상변동내용 ㆍ 졸 업 ㆍ휴 학 ㆍ학교변동 ㆍ 중 퇴 ㆍ복 학 ㆍ유급 등1. 신상변동내용 ㆍ 졸 업 ㆍ휴 학 ㆍ학교변동 ㆍ 중 퇴 ㆍ복 학 ㆍ유급 등2. 첨부서류 ㆍ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ㆍ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ㆍ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에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ㆍ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ㆍ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ㆍ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에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ㆍ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ㆍ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ㆍ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에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ㆍ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ㆍ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ㆍ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에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ㆍ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ㆍ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ㆍ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에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9.2.>
학자금 대여 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납입고지서 등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월분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제 호제 호년도 월분년도 월분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제 호제 호년도 월분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항)(항)(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노원구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
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인인취급자인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
수입금출납수입금출납수입금출납인인기 장인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1.9.2.>

[별지 제6호 서식] 징수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징 수 관징 수 관고지서 발송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주사담당주사징수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주사담당주사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
계계(관)(항)(목)(목)(목)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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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대여상환카드

공무관공무관공무관공무관공무관공무관공무관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
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
학교 구분년제 국,공,사립년제 국,공,사립년제 국,공,사립년제 국,공,사립대여회수대여회수대여회수회회대 여 총금액대 여 총금액대 여 총금액인인졸업 중퇴졸업 중퇴년 월년 월
최초 상환 개시년 월년 월년 월년 월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년 월년 월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인인일 시 상환액일 시 상환액
구분 회수구분 회수상환 일자상환 일자금액금액누계누계누계확인구분 회수구분 회수상환 일자상환 일자금액금액누계누계확인
112020
222121
332222
442323
552424
662525
772626
882727
992828
10102929
11113030
12123131
13133232
14143333
15153434
16163535
17173636
1818
1919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9.2.>
학 자 금 대 여 상 환 카 드

 ◦ 졸업, 중퇴일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후 해당란에 ○표 및 년 월 기재
 ◦ 상환개시년월 : 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의 년 월을 기재
 ◦ 상환종료년월 : 최종 상환종료 년월을 기재
 ◦ 최종 상환월에 상환 총금액을 기재 대여총금액과 통일하여야 함.
 ◦ 상 환 일 : 상환금액을 은행에 납부한자로 기재(보수 지급기준일 5일이내)
 ※ 학생 1인당 1매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 서식] 지출부

1. 년월일1. 년월일2. 적 요3. 기금총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잔 액 (3-4)
1. 년월일1. 년월일2. 적 요3. 기금총액번 호채 주금 액잔 액 (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지 출 부
(장) (관) (항) (세항) (목)

[별지 제10호 서식] 지급명령부

년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과 목과 목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년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관항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지 급 명 령 부

[별지 제11호 서식] 징수부

년월일적 요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분 납 결손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2.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자원순환과장이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5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제6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6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재정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조례 제14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1.9.2.>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1조제2항의 대여 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9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상변동 신고)

제9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 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장부)

제11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제12조(보고 및 결산)

제12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준용)

제13조(회계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2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