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함께 가꾸고 누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정의를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 조성 계약”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구와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2. “숲 관리 지원”이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무, 초화류(草花類), 퇴비 등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란 도시숲등의 산림 및 수목을 관리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터 확보와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쉼이 있는 푸른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며,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이 가능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도시숲등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조경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신축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자투리땅 등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4. 산림, 하천변 불법 경작지 등 훼손지역5.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축물의 유휴공지로 숲 조성 계약을 체결한 지역6. 미세먼지 줄이기, 폭염 완화, 도시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지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여건 변화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항과 가로수 기본계획을 포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맞게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유자와 숲 조성 계약을 체결한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고, 필요한 숲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성한 도시숲등은 준공 이후 5년 동안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숲 관리 지원 비용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 도시숲등을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정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후 5년 동안 메워심기, 가지치기, 방제 및 기술 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준공 후 5년 동안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가로수 기본계획 등)
제10조(가로수 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목적 및 기본 방향2. 가로수 현황 분석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②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① 구청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새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시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의 충분한 반영 여부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한 가로수 생육의 지장 여부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과의 상충여부
제12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2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라 한다)을 하려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행위는 통보 기한에서 심의 기간을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3조(수종의 선정 등)
제13조(수종의 선정 등)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 선정한다.1.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구민의 보건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수종4. 환경오염 줄이기, 탄소흡수, 기후 조절 효과 등이 높은 수종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② 수종의 구비조건과 식재 위치ㆍ기준ㆍ시기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
제14조(가로수 관리 등)
제14조(가로수 관리 등)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한 가로수2. 도로의 구조ㆍ교통(도로안전시설물의 시계 차단을 포함한다)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3.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② 가로수의 가지치기, 병해충의 방제, 외과수술 등의 조치, 점검, 관리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시스템 등 전산화한 관리대장을 운용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1. 시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관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제15조(가로수 보호)
제15조(가로수 보호) 구청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樹勢)의 쇠약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거수(老巨樹) 등의 가로수에 대한 외과수술, 영양공급 및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2. 가로수의 나무갓 넓이 안에서 공사 등의 작업 시 가로수 보호시설의 사전 설치3. 시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형과 토양 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원인자부담금)
제16조(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옮겨심기 또는 제거 등이 필요한 때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옮겨심기는 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 산정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제17조(주민참여 등)
제17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등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 또는 병해충 발생 신고2. 도시숲등의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3. 도시숲등의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상황 신고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협력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민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1. 도시숲등이나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인공구조물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2. 보호시설물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생육ㆍ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③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구민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 숲 조성 계약 체결 및 숲 조성 지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운영)
제21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자문단 운영)
제22조(자문단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도시숲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줄이기,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ㆍ확대 및 전문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위촉 위원과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ㆍ조사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제24조(표창)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