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감면기준

분 야분 야상한 기준액비 고
프 로 그 램수강료10,000원1회 수강 기준
프 로 그 램체험료10,000원1회 체험 기준
프 로 그 램재료비 (교재비 포함)50,000원실비 범위 내 징수
시설 이용료시설 이용료10,000원1시간 이용 기준 ※ 상업적 용도로는 시설 이용 불가하고, 공간 등 상황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구 분감 면 비 율
프로그램 수강료·체험료·재료비(교재비 포함)징수액의 50%
시설 이용료징수액의 50%
□ 세부 감면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세부 감면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감면기준(제9조의2 관련)
① 징수기준

② 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마을공동체 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2. 주민참여 기반의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협의회)

제8조(마을공동체 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등)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등)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3.>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8. 마을학교 운영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10.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운영1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신설 2023.7.13.>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③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④ 구청장은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9조의2(사용료 등 징수ㆍ감면)

제9조의2(사용료 등 징수ㆍ감면)① 구청장은 주민 등이 제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ㆍ체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ㆍ교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④ 구청장은 이용자가 사용료 등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3.7.13.>

제9조의3(사용료 등 반환)

제9조의3(사용료 등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이용 예정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2. 시설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취소: 90% 반환3. 시설 이용일 이후 취소: 미반환4. 시설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프로그램 수강료ㆍ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개강 이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2. 프로그램 개강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3. 시설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조 신설 2023.7.13.>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주민 등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개정 2023.7.13.>1.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2. 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23.7.13.>3.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사업비의 환수 등)

제11조(사업비의 환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2. 허가재산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전대(轉貸)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평가ㆍ포상)

제13조(평가ㆍ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관리 및 운영)

제16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13.>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7.1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7.13.>

제19조(마을공동체 공간 설치ㆍ운영)

제19조(마을공동체 공간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주민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의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민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의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2.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마을사랑방 역할 공간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공간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공간(이하 “공간”이라 한다)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는 운영 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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