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하천·도로 등의 산책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계획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4.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 반영5. 자연 친화적 맨발길 개발 및 지역 균형 안배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이용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ㆍ관리3. 맨발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4.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유지관리5. 맨발길 정보망 구축 등 홍보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6. 민간 주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내 맨발길 조성 권장7.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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