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노원구의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3.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2. 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 조성3. 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강화4. 그 밖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특화사업의 위탁)
제6조(특화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교육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2. 일정한 재정 능력을 갖춘 자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원조달 등)
제7조(재원조달 등)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규제특례 사항)
제8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 특화사업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