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7-10-12 시행 2017-10-12 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기준액

유 형 별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액
유 형 별1차위반 신고2차위반 신고3차위반 신고
○ 조례 제16조제1호~제5호를 위반한 행위235
○ 조례 제16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무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한 경우712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기준액
(제7조제1항 관련)
(단위: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사업장명 또는 위탁처리업체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차량번호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진 등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진 등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진 등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진 등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진 등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접수대장

연번신고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비고
연번신고일시성명주소연락처사업장명 또는 위탁처리업체주소 또는 차량번호위반행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신고사항피신고인
신고사항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추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제4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피신고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로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되었거나 신고당일 동일 사항으로 처분절차 중에 있는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3.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직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③ 구청장은 음식물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제7조(지급 기준 및 방법)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고인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유형별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당 3건, 연간 최대 20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