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4, 2023.11.9>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9>

제3조

제3조 삭제 <2023.1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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