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4.11.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21.>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1.21.>1. 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4.11.2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2024.11.21.>3.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신설 2024.11.21.>4.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신설 2024.11.21.>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11.21.>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1.2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1. 심신쇠약 등의 이유로 5회 이상 연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대면평가(면접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신설 2025.8.28.>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9조(심사)
제9조(심사)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4.11.21.,2025.8.28.>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8.28.>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신설 2024.11.21.>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8.28.>④ 대면평가(면접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다)가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을 요청하여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2025.8.28.>②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시 신청인에게 자체점검 목록표와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8.28.>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제2항에서 이동 <2025.8.28.>]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