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대회 및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노원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장애인체육회(이하 “노원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노원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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