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란 하천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시관, 물 절약 체험관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4.>2. “관리자”란 환경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환경 교육의 강화와 하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센터를 설치한다.② 환경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30에 둔다. <개정 2024.7.4.>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환경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관리·운영2. 환경 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3. 환경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 의식 제고4.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환경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환경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개정 2024.7.4.>2.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환경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제8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8조(프로그램 등의 운영)① 구청장은 하천의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를 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환경센터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5.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6. 그 밖에 환경센터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개인,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환경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③ 환경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환경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제11조(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센터의 관리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① 환경센터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래대로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14조(위탁 운영비의 지원)

제14조(위탁 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삭제 <개정 2024.7.4.>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