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심리적 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상담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년2. 제1호에 따른 대상자의 가족 및 관계인 등3. 구에 소재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청년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센터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2. 청년 정신적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및 홍보4.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청년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상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조직)

제8조(조직)① 상담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