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노원구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ㆍ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2.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5. 치매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센터장, 치매관련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다. 치매환자 가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밀누설 금지)
제13조(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치매환자 등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