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4.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심사대상)
제3조(심사대상)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다.
제4조(재심사대상)
제4조(재심사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제5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①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심사의 요청)
제6조(심사의 요청)① 사업주관 부서장이 자체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4. 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심사의 실시)
제7조(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 주관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제9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 발행의 승인3. 그 밖의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구청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