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8.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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