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생활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전문요양·재가·여가시설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기타 저소득노인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3. 시설 이용자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②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경로행사 등 특 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제2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