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규칙 공포 1991-10-02 시행 1991-10-02 제정

별표

별표1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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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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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내근간호사복(그림문자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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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1(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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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외근간호사복(그림문자 별표3-1,별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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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2(그림문자), 별표4 제복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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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제복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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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간호사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재질등은 근무자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