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대관 단체명연 락 처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대관 단체명연 락 처팩스
신 청 인대관 단체명연 락 처E-mail
신 청 인성명 (대표자명)업체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개인 : 생년원일업체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개인 : 생년원일업체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개인 : 생년원일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대 관 시 설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부대시설 사용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 사용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 사용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 사용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 사용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비 고비 고무대설치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관일 5일 전 사전협의 바랍니다.무대설치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관일 5일 전 사전협의 바랍니다.무대설치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관일 5일 전 사전협의 바랍니다.무대설치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관일 5일 전 사전협의 바랍니다.무대설치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관일 5일 전 사전협의 바랍니다.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1. 일반시민일 경우 사용자 각 개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행사담당 직원이 대표자로부터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편익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봉구청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일반시민일 경우 사용자 각 개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행사담당 직원이 대표자로부터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편익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봉구청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일반시민일 경우 사용자 각 개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행사담당 직원이 대표자로부터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편익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봉구청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일반시민일 경우 사용자 각 개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행사담당 직원이 대표자로부터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편익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봉구청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일반시민일 경우 사용자 각 개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행사담당 직원이 대표자로부터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편익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봉구청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신청자개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개인주 소
신청자단체단체명(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단체주 소팩스팩스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2층 선인봉홀 □, 16층 자운봉홀 □2층 선인봉홀 □, 16층 자운봉홀 □2층 선인봉홀 □, 16층 자운봉홀 □2층 선인봉홀 □, 16층 자운봉홀 □2층 선인봉홀 □, 16층 자운봉홀 □2층 선인봉홀 □, 16층 자운봉홀 □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참고사항참고사항
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부대시설(공통사항 : 냉·난방기□) · 2층 선인봉홀: 피아노□,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 16층 자운봉홀: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사용료사용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신청자개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개인주 소
신청자단체단체명 (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단체주 소팩스팩스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은행계좌번호 (예금주)은행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비 고-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 취소 시 · 사용일 7일 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환 · 사용 당일: 반환치 않음-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 취소 시 · 사용일 7일 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환 · 사용 당일: 반환치 않음-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 취소 시 · 사용일 7일 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환 · 사용 당일: 반환치 않음-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 취소 시 · 사용일 7일 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환 · 사용 당일: 반환치 않음-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 취소 시 · 사용일 7일 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환 · 사용 당일: 반환치 않음-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 취소 시 · 사용일 7일 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환 · 사용 당일: 반환치 않음
※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6.21.>

[별지 제2호서식]

 5.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도봉구청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6.21.>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6.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2. 체력단련실과 그 부대시설② 삭제<2020.10.15.>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③ 편익시설 중 실내체육관 및 체력단련실의 사용신청은 정해진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며 위탁받은 자가 이를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한다.<개정 2020.10.15.>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

제5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개정 2020.10.15.,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