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광고료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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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11호서식

간 행 물 명
제 작 목 적
간행물의 유형․규격 등유형 :규격 :
간행물의 유형․규격 등지질 :색도 :
간행물의 유형․규격 등면수 :수량 :
간행물의 유형․규격 등소요예산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소요예산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
주 요 내 용
보 급 계 획유상보급 : 부무상보급 : 부
보 급 계 획판매희망가격 : 천원판매희망가격 : 천원
보 급 계 획판매개시시기 : 20 . . .부터판매개시시기 : 20 . . .부터
첨 부 1. 간행물 시안 1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 부.첨 부 1. 간행물 시안 1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 부.첨 부 1. 간행물 시안 1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 부.
건 명요청부서 :
심의결과
결정사항◦ 제작내용 ◦ 판매가격 : 천원 ◦ 판매부수 : 부◦ 제작내용 ◦ 판매가격 : 천원 ◦ 판매부수 : 부
비 고
연번일자간행물명규격지질발행 부수예산액 (천원)배부처심의대상 여 부간행물 송부 대상 유무비고
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
신청구분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주 소주 소☏☏
매장현황상 호 명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매장현황소 재 지소 재 지☏☏
매장현황사 업 장 현 황사 업 장 현 황개업일자개업일자
매장현황주 이 용 고 객주 이 용 고 객
매장현황일 평 균 이용객수일 평 균 이용객수월 휴무일월 휴무일
구정간행물 판 매 계 획판 매 대 설 치판 매 대 설 치
구정간행물 판 매 계 획월 판 매 예 정 량월 판 매 예 정 량
구정간행물 판 매 계 획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간행물 판매, 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간행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단가매 출 현 황매 출 현 황매 출 현 황매 출 현 황재고량
간행물명금분기 판매액누 계판매단가금분기판매량금분기판매량누 계누 계재고량
간행물명금분기 판매액누 계판매단가부 수판매액부 수판매액재고량
계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접수번호제 호광고 게재 대상도봉뉴스지도봉뉴스지도봉뉴스지해당란에 ○표
접수년월일. . .광고 게재 대상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해당란에 ○표
접수년월일. . .광고 게재 대상기타( )기타( )기타( )해당란에 ○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호명☏ -☏ -☏ -☏ -☏ -☏ -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요 청 면면( 단 ㎝)면( 단 ㎝)면( 단 ㎝)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매
광고신청 사 항판매(배부)희망지역
광고신청 사 항광 고 료 (희망가격)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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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
신 청 인처 리 과 정
간행물명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재 고 처 리 내 역재 고 처 리 내 역재 고 처 리 내 역재 고 처 리 내 역재 고 처 리 내 역
간행물명기 간출고량판매량재고량계폐기처분무상보급참고자료로 활용기 타
계
연번심의일자유 형홍 보 물 명심의결과주관부서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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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제 호광고 게재 대상도봉뉴스지도봉뉴스지도봉뉴스지해당란에 ○표
접수년월일. . .광고 게재 대상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해당란에 ○표
접수년월일. . .광고 게재 대상기타( )기타( )기타( )해당란에 ○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호명☏ -☏ -☏ -☏ -☏ -☏ -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요 청 면면( 단 ㎝)면( 단 ㎝)면( 단 ㎝)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매
광고신청 사 항판매(배부)희망지역
광고신청 사 항광 고 료 (희망가격)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금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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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
신 청 인처 리 과 정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 재 여 부게재면광고료 (원)광고료 납 부비고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년 월 일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년 월 일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월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도봉구청장직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 -☏ -☏ -☏ -☏ -☏ -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대상□ 도봉뉴스지□ 도봉뉴스지□ 도봉뉴스지□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기타( )□ 기타( )
게재여부□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불가사유불가사유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발 행 량발 행 량발 행 량매매매
판매(배부)지 역
광 고 료금 액원원원원원원원
광 고 료납입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도봉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도봉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도봉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도봉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도봉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도봉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도봉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 까지 하여야 하며, 이미 광고가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2.31., 2022.12.29.>
간행물심의 요구서(제3조 관련)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도봉구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장 발신 : 
참 조 : 홍보담당관

210㎜×297㎜(인쇄용지(2급)60㎏/㎡)
[별지 제2호 서식]
간행물 심의결과 통보서(제4조 관련)

수 신 : 발신 : 도봉구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의일자 : 20 . . . 

210㎜×297㎜(인쇄용지(2급)60㎏/㎡)
[별지 제3호 서식]
간행물발간계획 경유대장(제6조 관련)


210㎜×297㎜(인쇄용지(2급)60㎏/㎡)
【별지 제4호 서식】<개정‘10.3.19>
구정간행물 판매 및 보급업자 지정신청서(제7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구정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제9조 관련)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도봉구청장 
참 조 
제 목 간행물판매실적 제출
 도봉구 간행물의 ( )분기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의뢰 내역
 ○ 총 판 매 금 액 : 금 원정(₩ )
 ○ 판 매 수 수 료 : 금 원정(₩ ) 
 ○ 세 입 의 뢰 액 : 금 원정(₩ )
 나. ( )분기중 간행물판매 내역

20 . . .

210㎜×297㎜(인쇄용지(2급)60㎏/㎡)
【별지 제6호 서식】 <개정‘10.3.25>
광 고 게 재 신 청 서(제13조제1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서 작성
(신 청 자)
접 수
심 의
(게재여부 결정)
조례․규칙에
정한 사항
검 토 확 인
통 보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12.31.,2022.12.29.>
구정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제11조 관련)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도봉구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장 발신
 참 조 홍보담당관
 제 목 간행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결과보고

210㎜×297㎜(인쇄용지(2급)60㎏/㎡)
[별지 제8호 서식]
간 행 물 심 의 대 장(제12조 관련)


210㎜×297㎜(인쇄용지(2급)60㎏/㎡)
【별지 제9호 서식】<개정‘10.3.19>
광 고 게 재 신 청 서(제13조제1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서 작성
(신 청 자)
접 수
심 의
(게재여부 결정)
조례․규칙에
정한 사항
검 토 확 인
통 보

[별지 제10호 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제13조제2항 관련)


210㎜×297㎜(인쇄용지(2급)60㎏/㎡)
【별지 제11호 서식】<개정‘10.3.19>
광고 결정 통보서(제14조 관련)

일련번호: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및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의 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간행물의 심의)

제3조 (간행물의 심의)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의 심의요구서를 발간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보)

제4조 (심의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거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생략 및 보고)

제5조 (심의생략 및 보고) 위원회는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생략한 간행물에 대하여는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위원장에게 그 목록과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유대장)

제6조 (경유대장)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기 전에 홍보정책과장을 경유하는 경우 홍보정책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간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8.8.8, 2013.8.16. 2014.12.31.,2022.12.29., 2024. 6. 7.>

제7조(판매업자 등의 지정)

제7조 (판매업자 등의 지정)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정간행물판매 및 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매장현황, 구정간행물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송부·판매 등)

제8조 (송부·판매 등) 간행물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홍보정책과장에게 송부하고,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송부하여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2022.12.29., 2024. 6. 7.>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제9조 (판매대금의 납부)① 직접 판매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을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위탁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탁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0조 (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제11조 (간행물의 재고처리)① 위탁판매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구정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대장 비치)

제12조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심의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13조 (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생략 및 광고게재 통보)

제14조 (심의생략 및 광고게재 통보)① 구청장은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봉뉴스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광고게재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광고결정통보서 및 도봉구세외 수입고지서에 의한 광고료납부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료)

제15조 (광고료)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 크기, 색도, 지질,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도봉뉴스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별표에 의한다.

제16조(광고료 감면 등)

제16조 (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3. 광고주가 전량 제작하여 납품한 광고물과 기타 위원회에서 구 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17조(수입)

제17조 (수입)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광고료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