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협조)

제6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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