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행위유형부 과 금 액(만원)부 과 금 액(만원)부 과 금 액(만원)비 고
구 분행위유형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비 고
낚시낚시150200250
낚시낚시 및 야영(또는 취사)170220270
낚시낚시, 야영 및 취사200250300
야영 및 취사행위야영 또는 취사150200250
야영 및 취사행위야영 및 취사1702202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인서

주 소
성 명연락처
행위장소하천명
행위내용
위 본인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관리대장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비고결재자결재자결재자
위반 일시위치하천명위반 사항위반자조치 일자조치 사항비고담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② 구청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4.15.>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방법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4.15.>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5.>

제3조(이의제기 등)

제3조(이의제기 등)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5.>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4.15.>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5.>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5.>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4.15.>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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