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고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외의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환전 등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③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0.20.>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 ㆍ 판매 ㆍ 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ㆍ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 ㆍ 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0.>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 및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0.20.>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구매 시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하고 환급한다). <개정 2022.10.20.>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같은 조 제1항 외에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2. 상품권의 홍보3. 상품권의 추가충전금 지급 등 유인책 제공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6. 상품권의 결제 수단 설정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가맹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