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네 구석구석 쓰담”이란 주민이 동네를 걷거나 뛰거나 산을 오르면서 구석구석에 방치된 쓰레기를 담는 일상생활 속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동네 구석구석 쓰담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동네 구석구석 쓰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3.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방안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유지와 관련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네 구석구석 쓰담 행사2.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홍보 및 교육3. 동네 구석구석 쓰담 관련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4. 동네 구석구석 쓰담 도구 보관용 자율청소함 설치5. 그 밖에 관내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