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8-08 시행 2008-08-08 제정

별표

[별표 1]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Dobong-Gu,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 ○ / ○, ○○○ ○ ○ ○ Mayor of Dobong-Gu명 예 구 민 증 ○ ○ ○ 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귀하를 도봉구의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 ○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별표 2]

명 예 구 민 증 명 서 ○ ○ ○님 년 월 일생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by Mayor of Dobong-Gu. ○ / ○, ○○○ ○ ○ ○ Mayor of Dobong-Gu
규 격규 격비 고비 고
기본규격 : 가로6cm×세로8.5cm ※ 변형가능기본규격 : 가로6cm×세로8.5cm ※ 변형가능◦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휘장 ◦ 글씨 : 검정색 ◦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문(뒷면)◦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휘장 ◦ 글씨 : 검정색 ◦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문(뒷면)

[별표 3]

앞면뒷면
품 명재 질규 격 (mm)
메달순은․금도금5Øx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봉구 명예구민 메달 시안(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성 명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
도 봉 구 거주기간
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
주 소
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도봉구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추천서
(제2조 관련)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연락처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도 봉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기록 대장
 (제4조 관련)

 0 규 격 : A4210×297mm

[별지 제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3조(명예구민증 등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 제작)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구민 관리)

제4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6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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