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
철거위치
철거일시
보 상 액
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7.>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6. 7.>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99.7.12, 2024. 6. 7.>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24. 6. 7.>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94.4.29, 2024. 6. 7.〉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8조

제8조 삭제〈94.4.29〉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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