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1 제정

별표

별지제1~4호서식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서비스 신청내용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어르신·기타)으로 확인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생활안전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어르신·기타)으로 확인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생활안전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어르신·기타)으로 확인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생활안전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어르신·기타)으로 확인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생활안전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어르신·기타)으로 확인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생활안전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어르신·기타)으로 확인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생활안전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어르신·기타)으로 확인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생활안전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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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접 수접 수주 소(위치)신 고 자신 고 자접수자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일주 소(위치)성명전화번호접수자일자내용사용자재담당팀장과장
일자품명 (규격)수입사용잔량사 용 처결 재결 재결 재
일자품명 (규격)수입사용잔량사 용 처담당팀장과장
장비보유대장결 재담당팀장과장
장비보유대장결 재
연번구입일자품명규격단위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안전민원 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생활안전민원 자재수불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안전민원”이란 주민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 등 설치)

제3조(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 등 설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찰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동처리반의 운영)

제4조(기동처리반의 운영)① 신고된 생활안전민원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생활안전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③ 구청장은 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①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간단한 수리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은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서비스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접수 처리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자재수불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제8조(보고)

제8조(보고)① 기동처리반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생활안전민원 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