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그 밖의 업소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 (직,성명: )구 청 확 인 (직,성명: )구 청 확 인 (직,성명: )구 청 확 인 (직,성명: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본인확인본인확인본인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은행명은행명( 지점)( 지점)
본인확인본인확인본인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
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
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사업자등록 확인사업자등록 확인사업자등록 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사업계획 적정 확인사업계획 적정 확인사업계획 적정 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재대출, 중복여부 확인재대출, 중복여부 확인재대출, 중복여부 확인(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인자확인자(인)(인)
현장 확인(시설개선시)현장 확인(시설개선시)현장 확인(시설개선시)(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인자확인자(인)(인)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인자확인자(인)(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정증(모범음식점, 그 밖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업 소 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총면적㎡㎡㎡㎡㎡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획내용-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운영내역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운영내역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운영내역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운영내역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운영내역 :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업소명업소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운영(※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업 종업 소 명 (신고 및 허가번호)대표자소 재 지면 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 청 금 액
합 계
일 반 음식점소 계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소 계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소 계
제과점소 계
제과점
제과점
제과점
위 탁 급식소소 계
위 탁 급식소소 계
위 탁 급식소
위 탁 급식소
식 품 제조ㆍ가공업소 계
식 품 제조ㆍ가공업
식 품 제조ㆍ가공업
모 범 음식점소 계
모 범 음식점
모 범 음식점
그 밖의 업종소 계
그 밖의 업종소 계
그 밖의 업종
그 밖의 업종
그 밖의 업종
구 분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비고
구 분계계계기대출 총액기대출 총액기대출 총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유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비고비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 체 액연 체 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일자일자금액금액일자금액금액연 체 액연 체 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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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단, 모범음식점 운영사업내용은 “시설개선 주요내용”란에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도봉구 금고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도봉구 금고(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례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적격자는 도봉구 관할구역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조례 제10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혐오식품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2.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3.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지원에 따른 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총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화장실 자진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및 확정)

제8조(융자신청 및 확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업소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 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융자대상 업소에서 제출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대상의 확정통보)

제9조(융자대상의 확정통보)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도봉구 금고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는 연이율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이율 1퍼센트로 한다)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3. 조례 제10조의 단서규정이 정하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 당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2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다음달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의 관리)

제13조(융자대상자의 관리) 제12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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