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캠핑장”이란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한 캠핑장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말한다.2. “도봉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등록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도봉구 생활주민”이란 도봉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및 사업장 소유주 등 도봉구에 생활권을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우선이용)
제3조(이용대상 및 우선이용)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봉구민2.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3. 도봉구 생활주민4. 그 밖에 가족캠핑장 이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주민ㆍ단체② 구청장은 도봉구민과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가족캠핑장의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캠핑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해야 한다.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③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가족캠핑장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②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8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8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시설이용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캠핑장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실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구청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예약시스템 등에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3.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책임 및 변상)
제10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가 가족캠핑장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가족캠핑장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봉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족캠핑장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