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제정

별표

[별표1]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구 분이용 기준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기준인원최대인원비 고
구 분이용 기준주말/공휴일주말/공휴일주중주중기준인원최대인원비 고
구 분이용 기준도봉구민다른지역 주민·단체도봉구민다른지역 주민·단체기준인원최대인원비 고
캐빈하우스 1호 (50평형)1박90,000300,00070,000240,0008명20명
캐빈하우스 2호 (43평형)1박80,000270,00065,000220,0006명15명
스파 벙커하우스 (30평형)1박75,000250,00060,000200,0004명6명
벙커하우스 (22평형)1박50,000170,00040,000135,0004명4명
한옥 카라반 (5평형)1박30,000100,00025,00080,0002명2명
오토캠핑 데크1박15,00050,00010,00040,0004명4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제5조 관련)
 (단위: 원)

 
- 이용료 부과 기준
 · 주중: 일요일∼목요일 
 · 주말: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임시공휴일 제외)
 ※ [별표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적용 
 ※ 도봉구 생활주민,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는 도봉구민과 같은
 이용료 적용 
 ※ 시설 이용 시 기준인원 초과 1인당(6세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익일 11:00 퇴실 기준이며,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1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치 추가 징수)

[별표 2]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제6조 관련)
면제

2. 감경

 ※ 감면율: [별표 1]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감면
 ※ 시설 이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적용하며, 1일 1시설만 감면한다.
 ※ 시설 이용료 감면은 예약자 본인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캠핑장”이란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한 캠핑장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말한다.2. “도봉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등록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도봉구 생활주민”이란 도봉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및 사업장 소유주 등 도봉구에 생활권을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우선이용)

제3조(이용대상 및 우선이용)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봉구민2.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3. 도봉구 생활주민4. 그 밖에 가족캠핑장 이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주민ㆍ단체② 구청장은 도봉구민과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가족캠핑장의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캠핑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해야 한다.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③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가족캠핑장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②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8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8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시설이용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캠핑장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실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구청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예약시스템 등에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3.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책임 및 변상)

제10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가 가족캠핑장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가족캠핑장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봉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족캠핑장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