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2-11 시행 2009-02-11 제정

별표

[별표1.2 서식]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계속성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적용범위․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노력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지 제1호 - 제10호 서식]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
제안 형태제안 형태□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목제 목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형태
② 제안제목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실시제안의 경우 (성과가 나타난 일자기재)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역할)
소속직급성명기여도(%)업무분담내용(역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형태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형태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채택/ 불채택심사평비 고
접수 번호제 목계창의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계속성 (20)적용 범위 (15)노력도 (15)채택/ 불채택심사평비 고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형태
제안제목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부서명 (주소)부서명 (주소)직급직급성명
실시자부서명 (주소)부서명 (주소)직급직급성명
실 시 성 과 평 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 시 성 과 평 가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형태
제안제목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포상금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포상금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행 정 개 선 효 과행 정 개 선 효 과행 정 개 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상급기관추천상급기관추천상급기관추천
계구민 제안구민 제안구민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장려상상급기관추천상급기관추천상급기관추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앞쪽)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형태 : 구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실시제안➲실시해본 제안을 말함, 실시계획서와 실시평가서를 제출해야함)
 ②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단, 개요는 한글1000자, 영문2000자 이하로 입력)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내용)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구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
 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국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국민신문고(https://gov.epeople.go.kr:8055/)에 제출한다. 단, 구민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을 채택하거나 창안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 하여야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상(90점 이상), 은상(85점 이상), 동상(80점 이상), 장려상(70점 이상) 노력제안(70점 미만 중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등으로 선정한다.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월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담당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 (공동제안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보고)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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