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별표

별표 1 입법영향기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2. 조례의 실효성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공평성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주민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예산 및 집행 관련자료 첨부
5. 조례 내용의 적정성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현실 부합성1) 도봉구 및 도봉구의회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위촉서류 첨부 (성별, 위촉.당연 구분, 임기 등)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8.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법영향평가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②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③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제4조(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① 의장은 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조례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③ 의장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 입법평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

제5조(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도봉구의회 의원 4명, 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 관련되는 구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와 조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8조(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조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