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제정

별표

[별표 1]융자대상자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평가 점수순위
대항목소 항 목배 점평가 점수순위
총 점총 점100
도봉구 거주기간 (신청인) (25점)15년 이상251순위
도봉구 거주기간 (신청인) (25점)10년 이상201순위
도봉구 거주기간 (신청인) (25점)5년 이상151순위
도봉구 거주기간 (신청인) (25점)5년 미만101순위
도봉구 거주기간 (신청인) (25점)미거주51순위
세대원 수 또는 직원 수 (25점)4명 이상252순위
세대원 수 또는 직원 수 (25점)3명202순위
세대원 수 또는 직원 수 (25점)2명152순위
세대원 수 또는 직원 수 (25점)1명102순위
융자지원 횟수 (25점)신규253순위
융자지원 횟수 (25점)2회203순위
융자지원 횟수 (25점)3회153순위
융자지원 횟수 (25점)4회103순위
융자지원 횟수 (25점)5회 이상53순위
대출 신청액 (25점)1,000만원 미만254순위
대출 신청액 (25점)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204순위
대출 신청액 (25점)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154순위
대출 신청액 (25점)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104순위
대출 신청액 (25점)2,500만원 이상 ∼ 3,000만원54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융자대상자 평가기준표(제4조 관련)

[별표 2]융자 제한 업종

[별표 2]
융자 제한 업종(제7조 관련)
1. 담배 중개업·도매업
2.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3. 잎담배 도매업
4. 주류 도매업. 다만,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모피제품 도매업. 다만,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6. 일반유흥주점업
7. 금융업
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9. 보험 및 연금업
1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12. 무도장 운영업
13. 골프장 운영업
14.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15.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16.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17. 무도유흥주점업
18.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그 밖의 국민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19.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

[별지 제1호서식]청년기금 대여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청년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미대출현황미대출현황미대출현황미회수현황미회수현황미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액잔액계미 대출액사유계미 회수액사유비고
청년 기금
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청년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
구분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누 계누 계누 계
구분신청금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대 출 액회 수 액연 체 액
구분신청금액일자금액상환 개시일일자금액연체액대 출 액회 수 액연 체 액
청년 기금
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3. 융자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
일련번호성명주소대출금 납부상황대출금 납부상황대출금 납부상황대출금 납부상황대출금 납부상황대출금 납부상황대출금 납부상황대출금 납부상황
일련번호성명주소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
일련번호성명주소일자금액상환 개시일일자금액회수액연체액연체사유

[별지 제4호서식]청년기금 대상자 관리카드

신청인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융자종류
은 행최초 융자금이 율
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
일 자상환내용대출금상환금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대여)

제3조(기금의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융자조건)

제4조(융자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대상자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융자 및 청년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6년으로 하며, 융자금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대출종류 및 자금성격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등)

제5조(융자대상 등)① 융자대상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총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표 1의 융자대상자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대상ㆍ순위ㆍ금액 등을 선정ㆍ결정한다.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금 융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임차계약서 1부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각 1부3.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1부4. 사업자등록증(창업 임차 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연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융자신청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의 제한)

제7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2. 별표 2에 따른 융자 제한 업종을 창업하는 자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다만, 개ㆍ보수 등을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소득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대출신청 등)

제9조(대출신청 등)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출신청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 결정통보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③ 그 밖에 자금의 대출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10조(원리금 상환)

제10조(원리금 상환)①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간 만료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제11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ㆍ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융자를 받은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4.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12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세대주,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반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융자의 관리)

제13조(융자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기금 대상자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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