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 연구 등)

제9조(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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