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09 시행 2016-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라 구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3. 법 제22조에 따라 구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4.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5.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평가원칙)

제16조(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7조(평가의 종류)

제17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경영실적 평가·진단)

제19조(경영실적 평가·진단)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20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제20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제21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22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17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의 활용)

제23조(평가의 활용)① 구청장이 제17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7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2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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