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지역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재원조달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등)

제7조(특화거리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요건)

제8조(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

제13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3조(특화거리 사업평가)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 거리 지정·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지정 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7조(위원의 회피ㆍ제척ㆍ기피)

제17조(위원의 회피ㆍ제척ㆍ기피)①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④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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